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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매일신문 관련기사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171417391728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